열람번호: 1379 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기타 사건번호 2020가합210093 사건명 불필요한 신체접촉 전공의 1심 원고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1-12-09 판결문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장민석)는 병원의 징계처분에 실체적, 절차적 위법이 없다며 A전공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경고 #전공의 #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