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386
사건종류 | 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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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기타 |
사건번호 | 2020구합101880 |
사건명 | CT 정기검사 안한 영상의학과 업무정지 |
1심 | 원고승 판결문 신청 |
2심 | 원고패 판결문 신청 |
3심 |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문 신청 |
선고일 | 2021-12-17 |
판결문 요약 |
CT 장비 정기 검사를 하지 않고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등을 청구한 영상의학과 의원이 현지조사에서 적발. 보건복지부는 부당청구 금액 환수와 함께 최대 85일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영상의학과 의원 원장 3명이 함께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
키워드 | #영상의학과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정기검사 #현지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