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387 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내과 사건번호 2020가합16009 사건명 수면내시경 호흡곤란 응급처치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1-11-24 판결문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수면내시경 후 호흡곤란으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 측이 A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환자에게 4억5128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A의원 책임은 40%로 제한했다. 키워드 #프로포폴 #수면내시경 #호흡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