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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 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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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기타 |
사건번호 | 2018가합54890, 2020나12526 |
사건명 | 심장출혈 늦게 발견한 병원 |
1심 | 원고패 판결문 신청 |
2심 |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
3심 |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문 신청 |
선고일 | 2021-11-25 |
판결문 요약 |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2민사부(재판장 남양우)는 환자 측이 경상도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단을 내렸다. 손해배상 액은 5억6806만원. 병원 책임은 60%로 제한. 환자는 흉복부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 후 식물인간 상태다. |
키워드 | #부산고등법원 #손해배상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