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398 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기타 사건번호 2017가합21995, 2019나13960 사건명 대동맥박리 조기진단 놓침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2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1-08-05 판결문요약 대동맥박리 진단이 늦어서 식물인간 상태에 놓여 있는 환자 측은 의료사고 이후 A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민사 법원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키워드 #대동맥박리 #응급실 #응급의학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