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맥박리 조기진단 놓침 선고일 2021-08-05
열람번호: 1398
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기타
사건번호 2017가합21995, 2019나13960
사건명 대동맥박리 조기진단 놓침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2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1-08-05
판결문
요약
대동맥박리 진단이 늦어서 식물인간 상태에 놓여 있는 환자 측은 의료사고 이후 A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민사 법원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키워드 #대동맥박리 #응급실 #응급의학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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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박리 조기진단 놓침
(열람번호: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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