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402
사건종류 | 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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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기타 |
사건번호 | 2021가단149320 |
사건명 | 유방 이물질 제거 수술 후 상해 발생 |
1심 | 원고 일부 승소 판결문 신청 |
선고일 | 2024-06-04 |
판결문 요약 |
가슴에 삽입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레이저 흡입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유방함몰 등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 법원은 미용성형술은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낮아 환자가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고 수술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권유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의 필요성, 난이도, 수술법, 예상 결과, 위험성,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해 환자가 충분히 비교해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키워드 | #성형외과 #설명의무 #손해배상 #의료진 과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