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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 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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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산부인과 |
사건번호 | 2022가단579989 |
사건명 | 태반조기박리 태아 사산 |
1심 | 기각 판결문 신청 |
선고일 | 2024-05-24 |
판결문 요약 |
태반조기박리로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사 과실을 인정해 15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권고했지만, 법원은 의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려 그 배경에 관심이 주목된다. 환자 측은 태동검사를 통해 태아 심박수 변화를 확인 후 85분 뒤 수술이 진행돼 태아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
키워드 | #태반조기박리 #산부인과 #태아 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