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411 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한의원 사건번호 2023구합59452 사건명 한의원 전기침술 간호조무사 비허용 1심 원고 패소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4-08-29 판결문요약 바늘 삽입 없이 전자파를 이용해 환부를 치료하는 '전자침술'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전자침술은 신체 내 바늘을 찔러넣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침습성이 덜한 의료행위임은 분명하지만, 전기자극이 직접 경혈에 가해진다는 점에서 전통적 침술과 큰 차이가 없다는 판단. 키워드 #한의원 #간호조무사 #진료보조행위 #전기침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