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414 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한의원 사건번호 2023나312949 사건명 도수치료 후 추간판파열 1심 원고 패소 판결문 신청 2심 원고 패소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4-10-16 판결문요약 한의원에서 열흘 이상 도수치료(추나치료)를 받은 후 추간판파열로 장해진단을 받은 환자가 한의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또한 의료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해 한의사 치료가 원인이 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 키워드 #한의원 #도수치료 #추간판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