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보령제약 협상 타결…120mg은 807원으로 결정
보령제약이 개발한 ARB계 고혈압 신약 '카나브'(성분명 파마살탄)의 보험약가가 670원(60mg)으로 결정됐다.
건보공단과 보령제약은 오늘(22일) 오전 6차 약가협상을 통해 카나브를 이 같은 가격에 보험의약품으로 등재키로 합의했다.
양측이 합의한 약가는 '카나브 60mg'이 670원, '카나브 120mg'이 807원이다.
이날 약가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카나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될 전망이다.
카나브 3월 출시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온 보령제약으로서는 이날 협상 타결로 당초의 영업전략을 펼칠 수 있게 돼, 고혈압치료제 시장에서 카나브가 얼마나 선전할지 주목된다.
건보공단과 보령제약은 오늘(22일) 오전 6차 약가협상을 통해 카나브를 이 같은 가격에 보험의약품으로 등재키로 합의했다.
양측이 합의한 약가는 '카나브 60mg'이 670원, '카나브 120mg'이 807원이다.
이날 약가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카나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될 전망이다.
카나브 3월 출시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온 보령제약으로서는 이날 협상 타결로 당초의 영업전략을 펼칠 수 있게 돼, 고혈압치료제 시장에서 카나브가 얼마나 선전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