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파-고주파, 미용기기 전환 근거 대라"

박진규
발행날짜: 2011-02-24 11:16:23
  • 의사협회, 복지부-식약청에 견해 표명 요구

정부의 저주파-고주파치료기 미용기기 전환 결정과 관련, 의사협회가 합당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유권해석 의뢰서를 보내 의료기기를 형태만 바꿔 미용기기로 지정을 추진하려는 국무총리실의 행태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사협회는 "의료기기는 사람의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이를 타인에게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피부과 의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저주파-고주파치료기를 미용기기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을 달라고 했다.

의사협회는 의료기기가 미용기기로 전환되어 비전문가인 미용사들이 사용했을 때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방안이 현 시스템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와 함께 미용사가 의료기기와 차별되는 미용기기로 지정된 기기로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한 시술을 했을 때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국무총리실에도 공문을 보내 저주파-고주치료기의 미용기기 전환 방침 철회를 요청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