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제보받아 조사 중"

이창진
발행날짜: 2011-02-25 11:50:08
  • 쌍벌제 첫 처벌 사례 나올지 초미 관심

의약품 유통에 따른 불법 리베이트 사례가 포착됐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의약품 유통 부정·비리신고센터에 의료기관 및 약국을 통한 불법 리베이트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쌍벌제 시행 후 이달초까지 몇 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이번주 도매협회와 제약협회 정기총회에서 “일부 병원과 약국에서 제약사에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다.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최근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 리베이트 사례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며 “현재 치밀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김국일 과장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몇 건이 접수됐는지와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지검 리베이트 전담팀 운영과 관련, 김 과장은 “해당 검사의 인사이동으로 검찰측과 직원 파견 문제를 협의 중에 있다”면서 “조만간 복지부와 심평원 직원 2명이 파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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