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인센티브, 성분명 처방 빌미되나?

발행날짜: 2011-02-26 06:49:45
  • 약사회 "성분입찰 후 상품명 처방은 논리적 모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성분 입찰 방식에 따라 처방도 상품명 대신 성분명 처방이 도입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열린 대한약사회의 제5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약사들은 성분명 처방 도입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 부산지부는 "성분입찰 품목이 성분명 처방이 되도록 대한약사회가 앞장 서라"고 요구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에 병원이 참여해 성분입찰한 것은 약효 차이가 난다는 의사들의 기존 주장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성분입찰 품목은 성분명 처방이 돼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유영진 부산 지부장은 "상급 종합병원에서 성분입찰을 통해 저가로 낙찰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네릭이 효능이 같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면서 성분명 처방 허용 요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의료계가 생동성을 통과한 약품에도 효능이 차이가 난다고 주장해 왔는데 어떻게 성분명 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이냐"면서 "이는 의료계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다"고 비판했다.

유 지부장은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약국에서도 저가 약 조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병원이 성분명으로 입찰을 한 후 상품명으로 처방하는 것을 바꾸도록 약사회가 앞장 서야 한다"고 대한약사회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의사가 성분명 처방을 하거나 약사들이 저가 약으로 조제할 때에는 인센티브를 받는 방안 등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도록 복지부에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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