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 90일전 예고해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4-07-16 16:21:21
  • 복지부, '의약분업예외지역...' 개정 고시

앞으로 시군구청장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할 때 90일전부터 이런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을 개정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리를 맡고 있는 시군구청장은 예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이 예외지역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 국민 홍보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예고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고시는 또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 시행일자와 취소사유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심평원장에게도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