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직능단체별 수가 계약제 도입하자"

박진규
발행날짜: 2004-07-19 06:35:15
  • 계약범위 확대…자료요청권 인정등 제도손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가 체결하는 현행 수가계약 방식은 각 직능별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직능단체별 수가 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사실상 요양급여비용협의회를 해체하자는 뜻으로 이해되며 의료계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박효길 보험담당 부회장은 지난 16일 끝난 제34기 사법연수생 전문분야실무수습 위탁교육 자료에서 현행 수가계약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이같이 제시했다.

박 부회장은 효율적인 수가계약제를 위해서는 의과, 치과, 한의과, 약국 등 직능단체별로 각각 수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직능단체별 급여비 비중은 의과 64%, 치과 4.6%, 한의과 4.3%, 약국26.5%로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 그 비율에 따라 수가계약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각 직능별 특수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현행 수가계약은 요양급여비용 구성요소중 행위의 상대가치 점수에 대한 점수당 단가만 계약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계약 형태가 될 수 없다며 수가계약 범위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가계약제 확립을 위해선 의료행위 분류, 상대가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요양급여기준, 진료보수지불제도 등 요양급여비용의 산출근거가 되는 요소들이 포괄적으로 계약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부회장은 여기에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보완장치 부재를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으로 수가계약 체결을 위한 중재기구 설치와 물가 및 임금인상율 등 각종 거시경제지표가 반영되는 환산지수 결정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부회장은 보험자와 의료공급자의 공정한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심평원 자료에 대한 동등합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의료계에서 심평원에 대해 자료 요청권 인정과 권한 확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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