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택의원제·약제비 종별 차등화 강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1-03-17 12:00:08
  •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안 발표, 의뢰-회송 체계도 정비

[기능 재정립 방안 무엇을 담았나]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핵심 사안인 선택의원제와 약제비 종별 차등화, 대형병원 경증환자 차단책을 강행키로 방향을 정했다.

진수희 장관이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1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오는 8월 선택의원제 시행을 비롯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최소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의 골격은 ▲1차 의료기관(의원급):외래환자 대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2차 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입원환자 대상 지역거점병원 육성 및 전문병원과 특화병원 도입 ▲3차 의료기관:중증질환 대상 연구중심병원, 전문의료센터 육성 등이다.

◆선택의원제 교육 이수해야 자격부여…인센티브 제공

먼저 의원급은 노인 및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일차의료 활성화를 모토로, 선택에 의한 개인별 맞춤형 관리와 자율 참여를 전제로 선택의원제를 시행키로 했다.

진료과목 제한없이 참여 신청 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에게 선택의원제 자격을 부여하고 참여 의원에는 수가 신설 또는 인상을, 환자에게는 본인부담 경감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한 실행모형 수립(4월)과 인센티브 개발(7월) 작업을 마무리하고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중소병원 전문화 추진…게임중독 등 특화병원 육성

중소병원의 경우 특정과목 및 질환별 전문병원과 호스피스와 게임중독, 양한방협진 등 특화병원, 의뢰·회송 등 환자 중심의 협력병원 그리고 전문과목에 대한 종합·거점병원인 종합병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전문병원은 임상질 지표 개발과 평가를 거쳐 하반기 중 지정되며 특화병원의 경우, 수요조사를 거쳐 모델 제시와 관리분류체계를 정비해 2012년 시행된다.

◆대형병원 연구중심·고도전문센터 육성…예외경로 축소

대형병원은 연말까지 법적 근거 마련과 인센티브 개발을 기반으로 연구중심병원 지정과 고도전문센터(희귀난치성 질환) 육성 등을 통해 체질을 바꾸기로 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중 전문질환 현 비율(12%)을 상향조정하고 단순질환 비율(21%)을 낮추며 외래 진료비율을 축소하는 조항을 평가항목에 반영키로 했다.

더불어 응급과 분만, 치과, 장애인 재활치료, 가정의학과, 근무자, 혈우병 환자로 규정된 상급종합병원 예외경로는 특수환자 보호목적을 제외하고 축소할 예정이다.

◆의원급 외래수가 올리고 입원수가 '인하'

의료기관 종별 외래와 입원의 건강보험 지원체계도 변화된다.

외래 경증의 경우, 의원급 수가는 인상되고 환자부담은 인하되며, 병원급은 수가가 인하되고 환자부담은 올라간다.

반대로 입원은 병원급 수가가 인상되고 환자 보장성을 높이며, 의원급은 수가가 인하되고 환자 부담은 인상된다.

약제비 본인부담률도 종별 기능에 맞게 조정된다.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과 중증환자의 부담을 차별화하고 동네의원 이용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인력과 장비 등 의료자원 관리 개선

전공의 등 의료인력 수급과 병상·장비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왜곡된 전공의 정원구조 개선과 수가조정을 통한 과목간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진료과별 인턴·레지던트 수련기관 다양화, 간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수급방안 마련,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면허신고제 도입 등이 추진된다.

더불어 시도별·종별 병상수급평가제를 도입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와 연계한 병상 억제와 의료장비의 검사방법과 주기를 강화하고 보험체계와 연계해 노후 부적합 장비를 퇴출하는 방안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복지부가 제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목표와 방향.
◆의뢰서 유효기간 설정 등 발급요건 강화

진료의뢰 절차 내실화와 회송체계도 개편된다.

의뢰서에 진료소견 작성 등 발급요건 강화와 유효기간 설정 및 환자 의뢰·회송시 진료정보 첨부 의무화 등이 병행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마친 환자의 병의원 회송 유인책 마련과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공유를 위한 진료정보교류시스템(EHR) 구축을 위한 의료법 개정 및 수가보상체계 마련 등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기능 재정립을 토대로 종별 표준업무 고시를 상반기 중 제정해 질병 중증도와 진료행태, 의료서비스, 대상환자 등 역할을 명문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별 진료형태과 대상환자 표준업무 고시

표준업무를 기반으로 의뢰 회송체계와 건강보험체계, 시설 및 장비, 인력기준 등을 조정, 연계해 의료기관별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소아전용 응급실 모델 개발과 야간·공휴일 진료확대 ▲의료전문모금기관 지원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및 국가건강정보포털 운영 등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진수희 장관은 "의료기관간 역할을 분담하는 상생체계를 구축한다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기술 발전, 건보재정 안정 등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능 재정립의 취지를 설명했다.

진 장관은 이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국민과 관련단체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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