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대체청구에서 진단기기 데이터조작까지"

장종원
발행날짜: 2011-04-08 06:48:44
  • 심평원, 2010년 허위·부당청구 유형·사례 공개

물리치료 산정기준 위반, 의약품 대체청구, 진단기기 데이터 조작 등 작년에 벌어진 의료기관과 약국의 허위·부당청구 행태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지난해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병·의원, 약국의 허위·부당청구 유형·사례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먼저 의원급의 경우 물리치료와 관련한 부당청구 사례가 적지 않았다. 비상근 물리치료사를 상근으로 신고한다던지 무자격자가 실시한 물리치료행위를 청구한 건이 대표적이다.

A의원은 물리치료사가 오후 5시에 퇴근한 2009년 5월 1일부터 2010년 4월 16일 기간동안 간호조무사가 시행한 물리치료를 청구하다 적발됐다.

진단기기의 데이터를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B의원은 요류역학검사 결과가 요실금수술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장비업체 직원이 요양급여 기준에 맞게 조작해준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출력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식대 산정, 간호인력 차등수가 기준 등과 관련한 부당청구가 많았다.

C요양병원의 경우 간호부장, 간호과장 3명이 병원 간호인력 관리업무만 주로 담당해 간호등급 산정에 포함할 수 없음에도 이를 포함해 입원료 차등제를 부당하게 청구했다.

약국의 경우 의사의 처방을 임의로 변경해 저가약으로 조제해 환자에게 제공하고도, 청구는 의사 처방대로 해 약가 마진을 챙기는 사례가 부각됐다.

무자격자(약국 직원)가 원외처방전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투약, 복약지도 등 실시하고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하는 사례도 약국의 대표적 부당청구 유형이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