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과실치사 혐의 적용
지난 2009년 9월 부산의 한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환자 연쇄 사망사건과 관련해 담당 의사가 1년 7개월여 만에 기소됐다.
부산지검 형사4부(최정숙 부장검사)는 16일 마취제가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부산진구 모 성형외과 의사 신모(37)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신 씨는 2009년 9월9일 A(29·여) 씨의 가슴확대술을 위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사용하면서 무균조작(냉장보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해 A 씨가 패혈증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2009년 9월 15~16일 B(42·여)씨와 C(55·여)씨에 대해 지방이식수술을 하면서 무균조작 없이 프로포폴을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B 씨는 패혈증으로 사망, C씨는 중태에 빠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신씨 측은 프로포폴이 세균에 오염됐었다는 증거가 없는데다 오염됐다 하더라도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이미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부산CBS 박상희 기자 sang@cbs.co.kr
부산지검 형사4부(최정숙 부장검사)는 16일 마취제가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부산진구 모 성형외과 의사 신모(37)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신 씨는 2009년 9월9일 A(29·여) 씨의 가슴확대술을 위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사용하면서 무균조작(냉장보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해 A 씨가 패혈증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2009년 9월 15~16일 B(42·여)씨와 C(55·여)씨에 대해 지방이식수술을 하면서 무균조작 없이 프로포폴을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B 씨는 패혈증으로 사망, C씨는 중태에 빠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신씨 측은 프로포폴이 세균에 오염됐었다는 증거가 없는데다 오염됐다 하더라도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이미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부산CBS 박상희 기자 sa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