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공익신고자 27명에 1억 3653만원

장종원
발행날짜: 2011-04-22 06:45:00
  • 1차 중앙포상심의위 결과…전체 포상금 10억원 돌파

병·의원과 약국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와 국민 27명에 총 1억 365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1일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복지부와 공단이 총 10억 1462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으로, 이중 본인부담금 등을 제외한 7억 7203만원에 대한 포상금이다.

적발된 요양기관은 총 30곳으로 의원이 13곳(부당금액 7249만원, 포상금 1680만원), 요양병원이 10곳(7억 6076만원, 9080만원), 병원이 5곳(1억 7797만원, 2818만원), 약국이 2곳(337만원, 74만원)이다.

2011년 제1차 중앙포상심의회 요양기관 종별 현황
사례를 보면 H 요양병원은 ▲ 비상근 의사, 간호사를 상근으로 위장(입원가산료 1억 9382만원 부당청구) ▲ 식대산정 기준 위반(8150만원) ▲허위 조제 및 투약(602만원) 등으로 총 2억 8134만원을 허위·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내부고발자에 포상금 최고액인 2534만원의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또 W영상의학과는 건강검진을 하면서 다른 의원의 의사들에게 위내시경 검사를 하게 하거나 문진결과를 판정하게 하고 검진비용을 청구하거나 2008년 검진대상자를 2009년에 검진하고 소급 청구해 총 562만원을 부당청구했다. 포상금은 168만원.

H병원은 단기입원환자를 장기입원으로, 외래환자를 입원환자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4516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하고, 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식대가산료 238만원을 추가로 청구해 전체 4754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포상금 1033만원 지급이 결정됐다.

공단은 2005년 7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올해 3월말까지 총 628건을 접수받아 248건에 대해 57억 454만원을 환수결정하고 포상금으로 8억 662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1억 3653만원 지급 결정액을 포함하면 전체 포상금은 10억 273만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양심 있는 직원들과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단은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제도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