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RT-PCR 검사 항목으로 착오청구사례 발생"
비급여인 '호흡기바이러스 다중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이하 Multiplex RT-PCR)를, 급여로 착오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일부 의료기관이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Multiplex RT-PCR 검사'를 급여항목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Multiplex RT-PCR 검사'는 급성호흡기질환자 및 호흡기질환 의심환자 특히 간질성폐섬유증의 급성악화와 바이러스성폐렴의 진단을 위해 KIT를 이용해 실시하는 검사다.
이 검사는 2009년 비급여로 고시됐지만, 일부 기관에서 이를 급여항목인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RT-PCR, 상대가치점수 586.24점)로 착오청구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부 기관에서 RT-PCR 검사가 급여가 되니 Multiplex RT-PCR 검사도 급여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착오청구가 나타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일부 의료기관이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Multiplex RT-PCR 검사'를 급여항목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Multiplex RT-PCR 검사'는 급성호흡기질환자 및 호흡기질환 의심환자 특히 간질성폐섬유증의 급성악화와 바이러스성폐렴의 진단을 위해 KIT를 이용해 실시하는 검사다.
이 검사는 2009년 비급여로 고시됐지만, 일부 기관에서 이를 급여항목인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RT-PCR, 상대가치점수 586.24점)로 착오청구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부 기관에서 RT-PCR 검사가 급여가 되니 Multiplex RT-PCR 검사도 급여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착오청구가 나타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