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건강검진 병·의원 검진수가 30% 가산

장종원
발행날짜: 2011-04-27 06:46:43
  • 건보공단, 5~12월 시범사업 실시…신청기관 대상

내달부터 공휴일에 국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의원은 수가를 가산받게 된다.

2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공휴일 검진기관 검진수가 가산율 적용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맞벌이 등 최근 세태 변화에 따라 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공휴일 건강검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공휴일에 검진을 실시하는 병·의원이 많지 않아 공휴일 검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검진수가에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병·의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휴일 검진 실시를 신청한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검진수가(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공휴일 가산율 30%를 적용한다.

그러면 암검진의 경우 1450원이 가산되고, 2차검진의 경우 4170원이 늘어난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맞벌이 직장인 등이 많다보니 공휴일 건강검진이 선호되고 있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가산금 지급이 공휴일 검진 확대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해, 본 사업 실시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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