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신풍, 회계처리 위반해 순이익 등 늘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12일 신풍제약 김병화 대표이사에게 검찰 통보 조치와 해임 권고를 내렸다.
신풍이 매출채권을 과다 계상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 때문이다.
이날 증선위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2009년 및 2010년 회계처리 과정에서 일부 항목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해 순이익이나 자기자본 등을 늘렸다.
▲의약품 판매대금을 판매촉진 리베이트로 사용한 사실을 회계처리하지 않아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했으며, ▲휴폐업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과소계상했다.
또 ▲지분법피투자회사의 감가상각방법을 회사의 감가상각방법으로 일치시키지 않고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이익을 제거하지 않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했다.
이로 인해 신풍은 지난 2009년 회계연도에서 당기순이익 210억1500만월을 188억1300만원으로, 자기자본은 1452억3800만원에서 1311억원1000만원으로 축소 신고했다.
또 작년 1분기에는 1504억2600만원을 1362억9800만원으로, 반기에는 1585억1900만원을 1443억9100만원으로, 3분기에는 1630억원2400만원을 1488억9600만원으로 속여 신고했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 김병화 대표이사(담당임원)를 검찰에 통보하고, 해임을 권고했다. 또 2620만원의 과징금과 2011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감사인을 지정했다.
증선위는 앞으로 이를 근거로 신풍의 상장폐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풍은 오늘(12일)부터 주식거래가 중단됐다.
신풍이 매출채권을 과다 계상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 때문이다.
이날 증선위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2009년 및 2010년 회계처리 과정에서 일부 항목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해 순이익이나 자기자본 등을 늘렸다.
▲의약품 판매대금을 판매촉진 리베이트로 사용한 사실을 회계처리하지 않아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했으며, ▲휴폐업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과소계상했다.
또 ▲지분법피투자회사의 감가상각방법을 회사의 감가상각방법으로 일치시키지 않고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이익을 제거하지 않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했다.
이로 인해 신풍은 지난 2009년 회계연도에서 당기순이익 210억1500만월을 188억1300만원으로, 자기자본은 1452억3800만원에서 1311억원1000만원으로 축소 신고했다.
또 작년 1분기에는 1504억2600만원을 1362억9800만원으로, 반기에는 1585억1900만원을 1443억9100만원으로, 3분기에는 1630억원2400만원을 1488억9600만원으로 속여 신고했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 김병화 대표이사(담당임원)를 검찰에 통보하고, 해임을 권고했다. 또 2620만원의 과징금과 2011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감사인을 지정했다.
증선위는 앞으로 이를 근거로 신풍의 상장폐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풍은 오늘(12일)부터 주식거래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