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아전인수식 해석…IMS 논란은 '진행형'

발행날짜: 2011-05-14 06:50:06
  • "대법원 IMS 배제한 채 침술행위 적법성만 따져"

IMS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의료계와 한의계는 이를 둘러싼 제2의 긴장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앞서 양측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던 IMS시술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에 대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이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번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에 환송했기 때문에 IMS시술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결국 IMS에 대한 판단 없이 A원장의 시술행위는 한방 의료행위라고 결론짓는데 그쳤다.

대법원은 13일, 강원도 태백시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A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원장의 시술행위는 한방 침술행위로 복지부의 처분이 합당하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는 "재판부는 IMS시술이 의료행위인지 한방 의료행위인지 따진 게 아니라 A원장의 시술행위에 대해서만 위법 여부를 따진 것"이라면서 "IMS시술에 대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IMS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미묘한 신경전이 고개를 들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의사협회는 IMS는 의사의 의료행위로서 한의사의 침술 행위와는 다르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며 이를 명확히 밝혀준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사협회 또한 이번 판결은 의사는 침술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판부가 IMS시술에 대한 판단을 일체 배제하면서 각 협회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것을 법원에서도 판결의 기본 근거로 삼았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복지부 측에 IMS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이어 "의사 시술행위의 영역을 밝히는 게 쟁점이었던 사건의 본질을 다르게 해석해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일부 세력의 주장에 호도돼선 안 된다"고 전했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사의 불법 침술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즉, IMS를 가장한 침술 행위를 사라지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한의협 문병일 법제이사는 "침술 행위는 당연히 한의사에 한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렇지 않은 사례가 빈발했다"면서 "판결에서 이를 명확히 밝혀준 만큼 앞으로는 불법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