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다 한발 늦은 공단, 치료비 포기해야"

발행날짜: 2011-05-19 11:59:49
  • 서울고법, 구상권 청구 기각…"먼저 받았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가 받을 보험금을 감안해 급여비용을 지급했다 해도 먼저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했다면 이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공단이 환자에게 들어간 보험급여비용을 보상하라며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공단의 요구를 기각했다.

17일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A씨는 가스폭발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그러자 공단은 환자가 받을 보험금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하고 치료비에 대한 급여를 지급했다.

하지만 공단이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기 전에 보험회사는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버렸고 급여비를 받을 수 없게 된 공단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53조 1항에 의거해 대신 지급한 급여비용은 사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이 가진 채권은 피해자가 받을 보험금에 대한 직접 청구권인 만큼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더이상 취득할 수 있는 구상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즉, 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면 환자가 이를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이 환자가 먼저 보험금을 받으면 공단도 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험금은 환자와 공단이 채권자로서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며 "보험회사는 보험금 한도 내에서 어느 누가 청구하던 이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 가입자도, 보험회사도 보험 한도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시행할 의무가 없다"고 못박았다.

병·의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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