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입법화 '세몰이'

이창진
발행날짜: 2011-05-19 12:18:32
  • 20일 활성화 포럼서 수정법안 토론…'6월 국회 논의 기대"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 수정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세몰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 오후 열리는 제7차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의 주요 쟁점과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지난달 29일 ▲민간보험회사의 개설 제한 ▲개인건강정보 보호강화 ▲유사의료행위 우려 근절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건강관리서비스 법안(변웅전 의원 2010년 5월 대표발의)은 민간보험회사의 기관 개설과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한 의료계와 시민단체, 야당의 반대로 1년 넘도록 국회에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주요 우려사항에 대한 보안방안을 마련한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포럼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내 국회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고려대 윤석준 교수의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의 개요와 발전방향’ 주제가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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