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 의견서 제출…"임상약 환자가 비용부담 안돼"
시민, 환자단체들이 신약이나 신의료기술 임상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GIST환우회 등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7일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연구중심병원의 지원 등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이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비급여를 허용하고(제17조2항)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시 대조군에 대한 급여를 인정하는(제17조3항) 조항을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단체는 의견서에서 "이 법안은 제약사, 의료기기회사, 병원 등 수혜자가 존재함에도 개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환자들과 건강보험 재정에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임상시험에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건강보험급여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위험성을 안고 있어 보건의료 법체계의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기까지 이 조항들에 대해 제대로 검토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최소한의 의견수렴을 위한 장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따라서 독소조항의 삭제를 요청했다. 단체는 "이제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문제 있는 법안을 바로 잡아 국회 직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GIST환우회 등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7일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연구중심병원의 지원 등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이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비급여를 허용하고(제17조2항)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시 대조군에 대한 급여를 인정하는(제17조3항) 조항을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단체는 의견서에서 "이 법안은 제약사, 의료기기회사, 병원 등 수혜자가 존재함에도 개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환자들과 건강보험 재정에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임상시험에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건강보험급여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위험성을 안고 있어 보건의료 법체계의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기까지 이 조항들에 대해 제대로 검토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최소한의 의견수렴을 위한 장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따라서 독소조항의 삭제를 요청했다. 단체는 "이제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문제 있는 법안을 바로 잡아 국회 직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