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소화제가 진통제로 잘못 표시돼 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환인제약의 소화성궤양치료제 '유란탁주'와 소염진통제 '바렌탁주'를 당분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안전성 속보를 의약전문가와 소비자단체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경남소재 모 의료기관으로부터 '유란탁주'가 '바렌탁주'로 잘못 표시돼 유통됐다는 정보가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청은 현재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중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과 관련한 유해사례에 대해 식약청(☎043-719-2707)으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최근 경남소재 모 의료기관으로부터 '유란탁주'가 '바렌탁주'로 잘못 표시돼 유통됐다는 정보가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청은 현재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중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과 관련한 유해사례에 대해 식약청(☎043-719-2707)으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