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7개 품목 분석안 보고…감기약 슈퍼판매 의결
듀파락시럽과 잔탁 등의 일반의약품 전환이 유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1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이하 중앙약심) 회의에서 17개 의약품 재분류 요청 품목 중 '듀파락시럽'과 '잔탁 75mg', '가스터디정', '히아레인 0.1점안액' 등 4품목의 일반의약품 전환은 적합하다고 보고했다.
다만, 응급피임약인 '노레보정'과 제산제 '오메드정', '테라마이신 안연고' 등 13 품목은 추가 검토 또는 부적합 의견이 나와 보류했다.
이날 보고는 녹색소비자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제출한 17 품목을 대상으로 복지부와 식약청, 중앙약심 연구위원 등의 분석안이다.
중앙약심은 외부 전문가 출석을 포함한 의견 청취와 임상현장 자료 등을 보완한 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회의내용을 식약청에 통보하고 차기 회의(19일)부터 식약청 주관으로 상정 안건을 포함해 의약품 재분류 회의를 수시 정례화할 계획이다.
의사협회 이재호 이사는 "재분류 분석안에 전문가들이 배제된 것은 아쉽다"면서 "다음 회의부터 전문학회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을 모은 감기약과 해열제의 슈퍼판매는 사실상 합의됐다.
중앙약심은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에 12명의 위원 중 8명이 찬성해 의결했다.
의료계와 공익대표 8명은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의 필요성과 대상 제시품목에 대해 '적정하다'또는'확대 필요하다'며 찬성입장을 보였다.
반면, 약사회 4명은 필요가 없다고 모두 반대했다.
복지부는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한 약국외 판매 의약품 분류에 관한 9월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다음주초 공청회와 전문가 회의를 비롯해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주요 일정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이하 중앙약심) 회의에서 17개 의약품 재분류 요청 품목 중 '듀파락시럽'과 '잔탁 75mg', '가스터디정', '히아레인 0.1점안액' 등 4품목의 일반의약품 전환은 적합하다고 보고했다.
다만, 응급피임약인 '노레보정'과 제산제 '오메드정', '테라마이신 안연고' 등 13 품목은 추가 검토 또는 부적합 의견이 나와 보류했다.
이날 보고는 녹색소비자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제출한 17 품목을 대상으로 복지부와 식약청, 중앙약심 연구위원 등의 분석안이다.
중앙약심은 외부 전문가 출석을 포함한 의견 청취와 임상현장 자료 등을 보완한 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회의내용을 식약청에 통보하고 차기 회의(19일)부터 식약청 주관으로 상정 안건을 포함해 의약품 재분류 회의를 수시 정례화할 계획이다.
의사협회 이재호 이사는 "재분류 분석안에 전문가들이 배제된 것은 아쉽다"면서 "다음 회의부터 전문학회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을 모은 감기약과 해열제의 슈퍼판매는 사실상 합의됐다.
중앙약심은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에 12명의 위원 중 8명이 찬성해 의결했다.
의료계와 공익대표 8명은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의 필요성과 대상 제시품목에 대해 '적정하다'또는'확대 필요하다'며 찬성입장을 보였다.
반면, 약사회 4명은 필요가 없다고 모두 반대했다.
복지부는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한 약국외 판매 의약품 분류에 관한 9월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다음주초 공청회와 전문가 회의를 비롯해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주요 일정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