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고…의사 2명 이상 근무하는 의원 착오청구 주의
병·의원에서는 올해 휴가기간 중 진료비 착오청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등은 휴가기간 중 진료비 청구와 관련, 진료사실 여부를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의사가 휴가기간 중 재진환자에 대해 진료없이 처방전을 발행한 사례를 찾겠다는 것이다.
대부분 의사의 착오청구지만, 일부는 간호사 등이 의사 진료없이 재진처방전을 발행하는 사례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의료기관에 의사가 2명 이상인 경우 휴가를 간 의사가 진료한 것으로 허위청구한 사례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관계자는 "착오청구로 인해 의료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가기간 중에 진료비 청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등은 휴가기간 중 진료비 청구와 관련, 진료사실 여부를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의사가 휴가기간 중 재진환자에 대해 진료없이 처방전을 발행한 사례를 찾겠다는 것이다.
대부분 의사의 착오청구지만, 일부는 간호사 등이 의사 진료없이 재진처방전을 발행하는 사례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의료기관에 의사가 2명 이상인 경우 휴가를 간 의사가 진료한 것으로 허위청구한 사례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관계자는 "착오청구로 인해 의료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가기간 중에 진료비 청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