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가인상분 사용 기준 마련 "이달 소급적용 불인정"
수련병원의 흉부외과 수가인상분 사용 검증을 위해 진료과장을 출두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흉부외과와 외과 수련병원에 대한 수가인상분 집행 내역 점검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병원협회를 통해 흉부외과와 외과 수련병원의 최근 6개월(1~6월) 수가인상분 사용내역이 담긴 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태이다.
외과는 수가인상분의 60%를, 흉부외과는 30%(20억원 이상 대형병원 20%)를 의료진 인건비와 연구, 장비 등 해당 진료과에 사용해야 하며, 미충족 수련병원은 20개 진료과(인턴 포람) 중 1개과의 전공의 5% 감축 조치가 내려진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수련병원에서 수가인상분을 집행하지 않거나 사용내역 공개를 꺼리고 있다는 흉부외과 과장들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6월말 집행내역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이번 달 소급 적용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용내역이 불분명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해당 병원 흉부외과 과장을 불러 집행내역을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과에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 사본과 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흉부외과 발전을 위해 마련된 방안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수가인상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며 일부 수련병원의 안일한 자세를 지적했다.
복지부는 8월말까지 자료 분석을 마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수가인상분 사용내역을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흉부외과와 외과 수련병원에 대한 수가인상분 집행 내역 점검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병원협회를 통해 흉부외과와 외과 수련병원의 최근 6개월(1~6월) 수가인상분 사용내역이 담긴 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태이다.
외과는 수가인상분의 60%를, 흉부외과는 30%(20억원 이상 대형병원 20%)를 의료진 인건비와 연구, 장비 등 해당 진료과에 사용해야 하며, 미충족 수련병원은 20개 진료과(인턴 포람) 중 1개과의 전공의 5% 감축 조치가 내려진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수련병원에서 수가인상분을 집행하지 않거나 사용내역 공개를 꺼리고 있다는 흉부외과 과장들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6월말 집행내역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이번 달 소급 적용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용내역이 불분명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해당 병원 흉부외과 과장을 불러 집행내역을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과에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 사본과 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흉부외과 발전을 위해 마련된 방안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수가인상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며 일부 수련병원의 안일한 자세를 지적했다.
복지부는 8월말까지 자료 분석을 마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수가인상분 사용내역을 보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