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실 입증할 증거 매우 많다"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백 모(31)씨에게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8일 공판에서 "신을 가장 사랑하고 돌보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살해하고 태중의 아이까지 죽게 한 범죄는 무게를 말로 할 수 없다"며 "중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현장 상황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법의학자들의 의견 등 피고인이 아내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매우 많다"면서 "게임중독인 피고인이 전문의 1차시험을 마치고 극도의 불안 상태에서 군입대 문제 등을 놓고 아내와 다투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백 씨의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집을 나서기 전에 피해자가 사망했고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백 씨는 지난 1월 마포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9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 노컷뉴스 CBS 최인수 기자(apple@cbs.co.kr)
검찰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8일 공판에서 "신을 가장 사랑하고 돌보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살해하고 태중의 아이까지 죽게 한 범죄는 무게를 말로 할 수 없다"며 "중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현장 상황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법의학자들의 의견 등 피고인이 아내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매우 많다"면서 "게임중독인 피고인이 전문의 1차시험을 마치고 극도의 불안 상태에서 군입대 문제 등을 놓고 아내와 다투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백 씨의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집을 나서기 전에 피해자가 사망했고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백 씨는 지난 1월 마포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9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 노컷뉴스 CBS 최인수 기자(appl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