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개정안 공포…심평원 전화번호 영수증에 표시
X-레이와 마모그래피 등 주요 의료장비에 식별코드가 부착돼 품질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한 내년부터 의료기관 영수증이 급여와 비급여 진료항목별로 세분화되어 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장비의 식별코드 부착 근거 마련 및 진료비 영수증 서식 개정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공포는 지난 4월 입법예고 후 후속조치이다.
우선, 11월부터 의료기관 특수의료장비 등에 식별코드가 부착된다.
그동안 요양기관별 의료장비 대수만 파악될 뿐 개별 장비의 사용기간 및 사용량을 알 수 없어 장비별 이력 및 품질관리 문제 등이 제기됐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5월 의료장비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요양기관으로부터 보유중인 장비에 대해 일제신고를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 등 타 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의료장비 16종 약 10만여대에 대해 우선 식별코드를 부착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X-레이 ▲혈관조영장치 ▲CT ▲MRI ▲감마 카메라 ▲C-Arm형 장치 ▲골밀도검사기 ▲Tomography ▲PET, PET-CT 등이 해당한다.
또한 ▲유방촬영용장치 ▲Cone Beam CT ▲치과방사선 장치 ▲초음파영상진단기 ▲체외충격파쇄석기 ▲심장초음파영상진단기 등도 포함된다.
식별표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고시 제정안을 별도로 마련해 의료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및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에는 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 및 약국의 영수증이 현재보다 세분화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주사료 및 투악료 항목 등 행위료와 약품비를 나눠 기재하고 의원급 외래영수증은 진찰료 등 6개 항목별로 구분된다.
이중 비급여 주요 항목인 선택진료료는 총액만 기재하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표시하고, 담당의사 등에 대해 선택진료를 신청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입법예고시 의료기관의 반발을 불러온 영수증에 심평원 전화번호(1644-2000)를 게재하는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에 입각해 그대로 유지했다.
약국 영수증은 기존 약국 행위료에서 조제기본료와 복약지도료, 조제료, 관리료 등 조제수가 4개로 발행된다.
더불어 연말정산용을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 확인서 서식을 바꿔 납입확인서만으로도 심평원에 비급여 진료비 내용을 확인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급여과 측은 "노후장비 품질관리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도 감소되고 진료비 영수증이 보기 쉬어져 알 권리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장비의 식별코드 부착 근거 마련 및 진료비 영수증 서식 개정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공포는 지난 4월 입법예고 후 후속조치이다.
우선, 11월부터 의료기관 특수의료장비 등에 식별코드가 부착된다.
그동안 요양기관별 의료장비 대수만 파악될 뿐 개별 장비의 사용기간 및 사용량을 알 수 없어 장비별 이력 및 품질관리 문제 등이 제기됐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5월 의료장비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요양기관으로부터 보유중인 장비에 대해 일제신고를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 등 타 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의료장비 16종 약 10만여대에 대해 우선 식별코드를 부착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X-레이 ▲혈관조영장치 ▲CT ▲MRI ▲감마 카메라 ▲C-Arm형 장치 ▲골밀도검사기 ▲Tomography ▲PET, PET-CT 등이 해당한다.
또한 ▲유방촬영용장치 ▲Cone Beam CT ▲치과방사선 장치 ▲초음파영상진단기 ▲체외충격파쇄석기 ▲심장초음파영상진단기 등도 포함된다.
식별표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고시 제정안을 별도로 마련해 의료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및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에는 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 및 약국의 영수증이 현재보다 세분화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주사료 및 투악료 항목 등 행위료와 약품비를 나눠 기재하고 의원급 외래영수증은 진찰료 등 6개 항목별로 구분된다.
이중 비급여 주요 항목인 선택진료료는 총액만 기재하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표시하고, 담당의사 등에 대해 선택진료를 신청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입법예고시 의료기관의 반발을 불러온 영수증에 심평원 전화번호(1644-2000)를 게재하는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에 입각해 그대로 유지했다.
약국 영수증은 기존 약국 행위료에서 조제기본료와 복약지도료, 조제료, 관리료 등 조제수가 4개로 발행된다.
더불어 연말정산용을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 확인서 서식을 바꿔 납입확인서만으로도 심평원에 비급여 진료비 내용을 확인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급여과 측은 "노후장비 품질관리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도 감소되고 진료비 영수증이 보기 쉬어져 알 권리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