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민원 넣어 환불받자 행정소송…법원 "심평원 위법"
환자가 심평원에 진료비 민원을 제기해 치료비 8만 6100원을 돌려받자, 해당 치과의사가 행정소송까지 제기해 승소한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김모 원장이 심평원을 상대로 청구한 진료비 환불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김 원장은 지난해 1월 치과 교정진료를 받은 이모 씨의 상악 우측 사랑니를 발치하고, 비급여 진료비로 11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이후 다른 치과의원이 하악 사랑니를 발치한 후 보험급여가 된다는 설명을 듣고 심평원에 김 원장의 시술이 급여 대상인지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심평원은 김 원장에게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므로 시술비용 11만원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8만 6100원을 환불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이 사건 시술은 이씨의 교정치료를 목적으로 전체 치아의 후방 이동을 위해 맹출 중인 사랑니를 발치한 것"이라면서 "요양급여규칙 상 비급여에 해당한다"면서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나섰다.
재판부도 김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번 시술은 질병, 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방진료로서 비급여 대상이라고 보는 게 옳다"면서 심평원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교정치료를 위해 시술을 했고 이씨의 상악 우측 사랑니에 치아 우식증, 지치주위염 등의 증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김모 원장이 심평원을 상대로 청구한 진료비 환불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김 원장은 지난해 1월 치과 교정진료를 받은 이모 씨의 상악 우측 사랑니를 발치하고, 비급여 진료비로 11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이후 다른 치과의원이 하악 사랑니를 발치한 후 보험급여가 된다는 설명을 듣고 심평원에 김 원장의 시술이 급여 대상인지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심평원은 김 원장에게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므로 시술비용 11만원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8만 6100원을 환불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이 사건 시술은 이씨의 교정치료를 목적으로 전체 치아의 후방 이동을 위해 맹출 중인 사랑니를 발치한 것"이라면서 "요양급여규칙 상 비급여에 해당한다"면서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나섰다.
재판부도 김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번 시술은 질병, 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방진료로서 비급여 대상이라고 보는 게 옳다"면서 심평원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교정치료를 위해 시술을 했고 이씨의 상악 우측 사랑니에 치아 우식증, 지치주위염 등의 증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