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완화의료 시범사업·10월 전문병원제 시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1-08-30 12:30:51
  • 복지부, 골다공증제 급여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

다음달부터 완화의료 2차 시범사업과 임시 마약류 지정 제도 등 보건의료 제도가 변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13개 의료기관에서 완화의료 2차 시범사업 및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완화의료 2차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과 길병원 등 13개 병의원급을 대상으로 내년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용되는 1일당 정액수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17만 5980원, 병원과 의원 11만 3580원이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일반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입원 16일째부터 입원료의 10%를 적게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앞선 1차 시범사업에서는 입원 16일째부터 건강보험 수가 50%를 낮춰 환자와 의료기관의 불만이 제기됐다.

또한 신종 환각물질 확산 차단을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 신종 환각물질로 인해 문제 발생시 마악류 등록 지정 절차가 복잡해 유통된 후 단속근거가 마련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임시마악류의 지정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1년이며, 필요한 경우 효력이 6개월 이내에서 연장되며 취급 및 금지 규정 위반시 마약류 규정돠 동일하게 처벌된다.

10월부터 전문병원 지정제도가 시행된다.

◆전문병원 내달 6일 심의…골다공증제 투약기간 1년 확대

전문병원 지정분야는 관절과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등 9개 질환 및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9개 진료과목이다.

지난 7월 신청기관 마감 결과, 재활의학과 20개 기관, 척추질환 19개 기관, 산부인과 16개 기관, 알코올질환 12개 기관, 관절질환 10개 기관 등 총 133개 기관이 신청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6일 전문병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역별, 분야별 균형을 고려해 전문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면, 3년간 의료기관 명칭에 전문병원 용어 사용 등 병원 홍보가 가능하다.

골다공증 약제의 급여도 10월부터 확대된다.

현재 골다공증 약제의 투약기간은 6개월(T-스코어:-3.0 이하)로 제한되어 왔으나 환자에 따라 최대 12개월(T-스코어:-2.5)까지 확대된다.

골다공증 약제의 연간 보험급여 지출액은 연간 1500억원으로,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되면 연간 3000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장루·요루 장애인의 외래 처방 재료대 구입시 본인부담률이 현행 30~60%에서 20%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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