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판매금지 의약품 60품목 국내 유통”

이창열
발행날짜: 2004-08-05 14:57:47
  •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분석…“국내 자연소진 방치”

외국에서는 이미 판매 금지와 회수 조치가 내려졌으나 국내에서는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이 6개 성분 60개 품목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고경화(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이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회수조치 되었던 의약품과 동일한 위험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이 국내에서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외에도 무려 6가지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프리드 성분제제의 경우 미국 얀센제약사가 2000년 7월에 판매중지를 결정했으나 국내에서는 기존 유통품이 자연소진되도록 하였으며 금일(5일)에서야 허가제한 성분으로 규제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네파조돈 성분제는 금년 1월말까지 자진회수 조치가 내려졌으나 현재까지 불법유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르테타딘은 미국에서 이미 일괄회수됐으나 국내에서는 120㎎ 이하는 허용하고 있으며 페몰딘의 경우 영국에서 회수조치됐으나 아직도 허가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난드론은 운동경기 선수가 근력이나 지구력 강화목적으로 사용하면 매우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한이 없으며 메타미졸소디움은 미국처럼 일괄 회수가 아닌 복합제 판매만 금지하면서 단일제 판매는 허용하고 있다.

고경화 의원은 이와 관련 “이미 그 위해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판매를 허용하고 회수조치된 약품조차 단속에 나서지 않는 것을 보면서 식약청이 제약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5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유해 의약품 공개 명단 속에 반드시 이들 의약품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계속해서 제약사의 이익을 대변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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