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까지 해당 제약사에 입장 제출 요청
올해까지 의약품 6879품목(327개 제약사)에 대해 재분류 작업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신청한 재분류 대상 품목과 식약청이 판단해 분류가 필요한 품목을 합쳐 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전체 기허가약품 4만여개 중 주사제와 오남용의약품, 재심사의약품 등 현재 분류가 필요없는 품목은 제외됐다.
또한 비타민, 고혈압치료제 등 효능·효과가 명확해 분류가 불필요한 품목도 재분류 대상에서 빠졌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는 내달 20일까지 의약품 분류(전문/일반) 변경입장(분류에 대한 허가 변경 내역)과 외국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제출자료를 토대로 연말까지 재분류 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신청한 재분류 대상 품목과 식약청이 판단해 분류가 필요한 품목을 합쳐 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전체 기허가약품 4만여개 중 주사제와 오남용의약품, 재심사의약품 등 현재 분류가 필요없는 품목은 제외됐다.
또한 비타민, 고혈압치료제 등 효능·효과가 명확해 분류가 불필요한 품목도 재분류 대상에서 빠졌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는 내달 20일까지 의약품 분류(전문/일반) 변경입장(분류에 대한 허가 변경 내역)과 외국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제출자료를 토대로 연말까지 재분류 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