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모 이종인 교수 발표…의사 재량권 인정 등 논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 통원 가이드라인(안)에는 외상성 뇌손상, 목뼈(경추)부 손상, 허리뼈(요추)부 손상 등 3대 경증에 대한 입원 판단기준이 담겼다.
특히 '의학적 또는 기타 이유로 통원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원치료를 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논란을 빚었다.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열린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 공청회'에서 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이종인 교수(사진)는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 통원 가이드라인(안)'의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교통사고 환자 중 가장 많은 질환인 외상성 뇌손상, 목뼈 및 허리뼈 손상 등 세가지에 대해 참고한 해외 관련 자료와 세부기준이 담겨있다.
외상성 뇌손상 가이드라인은 유럽, 세계보건기구(WHO), 뉴질랜드, 호주, 스코틀랜드 자료를 참고해 성인과 소아(만12세 이하)로 나눠졌다.
이 질환 가이드라인의 중심은 '글라스고우혼수척도' 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글라스고우혼수척도가 15점 미만일 때 입원을 권유할 수 있다.
글라스고우혼수척도는 외상성 뇌손상 환자가 내원한 초기 의료진이 측정한 것으로 15점이 만점이다.
목뼈 손상 환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1995년 발표된 캐나다 퀘백분류를 중심으로 호주, 스웨덴 등의 분류를 참고해 1~4단계로 중증도를 분류했다. <표참조>
2단계에 해당하는 환자가 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될 것이라고 판단될 때 입원을 권유할 수 있다.
허리뼈 손상 환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1998년 만들어진 산업재해와 관련한 요추부 손상 가이드라인을 참조해서 만들어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목뼈 손상 환자에 대한 지침과 비슷했다.
이종인 교수는 "요추부 손상 관련해서는 해외관련 자료가 거의 없었고 특히 교통사고와 직접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찾을 수 없었다"면서 "외국 가이드라인이 적었기 때문에 경추부 손상환자의 가이드라인을 많이 참조했다"고 말했다.
"문구 자의적 해석 가능해 진료권 남용 위험" 지적
가이드라이드 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부회장은 "가벼운 외상이지만 머리쪽 외상은 정신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며 "처음에는 작은 외상이라도 필요하면 입원을 시키고 디테일하게 검사를 하고 환자에게 이상 없다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목뼈 손상환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단계는 4단계가 아닌 5단계로 나누고 2단계 이상에서는 입원치료를 권유하는 것이 좋겠다"며 "허리뼈 손상환자의 통증 정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잣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이드라인 내용 중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이 '의학적 또는 기타 이유로 통원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원치료를 권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다. 세가지 질환 가이드라인에 모두 포함돼 있었다.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해보험협회 이득로 자동차보험본부장은 "가이드라인의 의학적 기준에 대해서 앞에 나열했는데 이 구절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며 "기타 이유라는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현행제도를 더 악용하도록 만드는 문구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문구가 너무 불확실하고 주관적이고 예외적이기 때문에 의학적 판단이 아닌 자의적 판단이 돼 제도가 퇴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소비자원 송석은 변호사는 "의사의 재량권이 다소 제한되는 가이드라인이긴 하지만 공익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의사의 양심에 따른 소견서에 근거를 해서 입원치료를 할 수 있다는 문구 때문에 예외적이거나 비전형적인 상황에 대한 것도 가이드라인이 정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의학적 또는 기타 이유로 통원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원치료를 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논란을 빚었다.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열린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 공청회'에서 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이종인 교수(사진)는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 통원 가이드라인(안)'의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교통사고 환자 중 가장 많은 질환인 외상성 뇌손상, 목뼈 및 허리뼈 손상 등 세가지에 대해 참고한 해외 관련 자료와 세부기준이 담겨있다.
외상성 뇌손상 가이드라인은 유럽, 세계보건기구(WHO), 뉴질랜드, 호주, 스코틀랜드 자료를 참고해 성인과 소아(만12세 이하)로 나눠졌다.
이 질환 가이드라인의 중심은 '글라스고우혼수척도' 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글라스고우혼수척도가 15점 미만일 때 입원을 권유할 수 있다.
글라스고우혼수척도는 외상성 뇌손상 환자가 내원한 초기 의료진이 측정한 것으로 15점이 만점이다.
목뼈 손상 환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1995년 발표된 캐나다 퀘백분류를 중심으로 호주, 스웨덴 등의 분류를 참고해 1~4단계로 중증도를 분류했다. <표참조>
2단계에 해당하는 환자가 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될 것이라고 판단될 때 입원을 권유할 수 있다.
허리뼈 손상 환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1998년 만들어진 산업재해와 관련한 요추부 손상 가이드라인을 참조해서 만들어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목뼈 손상 환자에 대한 지침과 비슷했다.
이종인 교수는 "요추부 손상 관련해서는 해외관련 자료가 거의 없었고 특히 교통사고와 직접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찾을 수 없었다"면서 "외국 가이드라인이 적었기 때문에 경추부 손상환자의 가이드라인을 많이 참조했다"고 말했다.
"문구 자의적 해석 가능해 진료권 남용 위험" 지적
가이드라이드 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부회장은 "가벼운 외상이지만 머리쪽 외상은 정신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며 "처음에는 작은 외상이라도 필요하면 입원을 시키고 디테일하게 검사를 하고 환자에게 이상 없다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목뼈 손상환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단계는 4단계가 아닌 5단계로 나누고 2단계 이상에서는 입원치료를 권유하는 것이 좋겠다"며 "허리뼈 손상환자의 통증 정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잣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이드라인 내용 중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이 '의학적 또는 기타 이유로 통원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원치료를 권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다. 세가지 질환 가이드라인에 모두 포함돼 있었다.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해보험협회 이득로 자동차보험본부장은 "가이드라인의 의학적 기준에 대해서 앞에 나열했는데 이 구절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며 "기타 이유라는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현행제도를 더 악용하도록 만드는 문구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문구가 너무 불확실하고 주관적이고 예외적이기 때문에 의학적 판단이 아닌 자의적 판단이 돼 제도가 퇴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소비자원 송석은 변호사는 "의사의 재량권이 다소 제한되는 가이드라인이긴 하지만 공익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의사의 양심에 따른 소견서에 근거를 해서 입원치료를 할 수 있다는 문구 때문에 예외적이거나 비전형적인 상황에 대한 것도 가이드라인이 정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