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리베이트 적발에 벌금은 고작 3백만원?"

발행날짜: 2011-09-08 14:07:16
  • 이낙연 의원 "과징금 5천만원 그쳐…솜방망이 처벌 개선"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으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등으로 의료기관에 수십억원씩 제공했지만 처벌은 고작 300만원의 벌금과 과징금 5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파마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의료인,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에게 리베이트로 현금과 상품권, 향응 등 총 17억 6309만원을 제공했지만 처벌은 벌금 300만원·과징금 5천만원에 그쳤다.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걸린 다른 제약사들도 사정은 비슷했다.

코오롱제약은 2008년 12월에서 2009년 6월까지 리베이트 16억 8274만원을 제공하고 벌금 300만원, 과징금 5천만원을 물었다.

영진약품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7월에 걸쳐 상품권 10억 7900만원을 제공하고 벌금 300만원에 과징금 5천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종근당은 무려 23억원이 넘는 금액을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제공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은 그대로였다.

종근당은 2008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상품권, 현금 등 23억 4960만원 제공했다가 적발됐지만 벌금 300만원, 과징금 5270만원의 처분에 그쳤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달 일동제약 등에 대해 리베이트 적발로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2주만에 과징금으로 갈음하기도 했다.

이낙연 의원은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길고 복잡한 리베이트 순환 고리를 끊기는 커녕 몇몇 제약사의 희생을 통해 정책의 성과만 내세우려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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