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구속 사유와 배치된다"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배 모씨가 최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배 씨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 6일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심리를 통해 이를 기각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한 것과 보석 신청 사유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배 씨는 지난 5월 경기도의 한 펜션에서 한 모씨, 박 모씨와 함께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의 옷을 벗기고 이를 촬영한 혐의(특수강제추행)로 기소됐자만 현재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배 씨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 6일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심리를 통해 이를 기각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한 것과 보석 신청 사유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배 씨는 지난 5월 경기도의 한 펜션에서 한 모씨, 박 모씨와 함께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의 옷을 벗기고 이를 촬영한 혐의(특수강제추행)로 기소됐자만 현재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