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보고서…"포괄적 확인업무 금지해야"
복지부의 구체적인 업무지침 없이 시행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조회가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9일 '수진자 조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수진자 조회를 공단의 업무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제84조 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당해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근거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의 수진자 조회가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업무가 되려면, 복지부에서 공단에 수진자조회와 관련한 일정한 업무지침 등을 마련해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시행되고 있어 사실상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업무지침이 없다보니 공단의 수진자조회는 조사 대상의 불합리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확인 문항의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수진자조회는 명백한 허위청구가 의심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함에도 그 기준이 광범위하다"면서 "특히 정신과, 부인과 환자에 대한 수진자조회는 환자의 수치심, 불안감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수진자조회 관련 절차, 내용 제한, 조사 대상범위 제한, 중복 조사 금지, 개인정보보호 등이 명시된 세부지침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보고서는 특히 "수진자조회의 경우 포괄적이 확인 업무를 금지해야 하며, 조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9일 '수진자 조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수진자 조회를 공단의 업무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제84조 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당해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근거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의 수진자 조회가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업무가 되려면, 복지부에서 공단에 수진자조회와 관련한 일정한 업무지침 등을 마련해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시행되고 있어 사실상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업무지침이 없다보니 공단의 수진자조회는 조사 대상의 불합리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확인 문항의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수진자조회는 명백한 허위청구가 의심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함에도 그 기준이 광범위하다"면서 "특히 정신과, 부인과 환자에 대한 수진자조회는 환자의 수치심, 불안감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수진자조회 관련 절차, 내용 제한, 조사 대상범위 제한, 중복 조사 금지, 개인정보보호 등이 명시된 세부지침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보고서는 특히 "수진자조회의 경우 포괄적이 확인 업무를 금지해야 하며, 조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