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논란 예고…"간호등급, 환자수 기준 개선"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를 PA(진료지원인력· Physician Assistant)로 인정, 수술보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의료법 위반, 의사 일자리 침범 등의 논란 소지가 있어 향후 복지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3일 한국병원경영학회(회장 임배만) 추계학술대회에서 '병원 간호인력 관리 정책 과제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창준 과장은 "전문간호사의 역할 강화와 관련, 수술보조인력인 PA제도 도입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현재 PA를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라면서 "PA 업무범위를 최소화해 수술실에서 수술보조 업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별도의 PA 자격기준을 마련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장은 "PA 자격을 만들지 않고 간호사 중 일정한 경력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가장 근접한 게 전문간호사"라고 환기 시켰다.
외국의 경우 PA 양성 과정을 두고,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해 일정한 의료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가 전문간호사에 한해 PA를 허용하더라도 이는 일정 범위의 의료행위를 무자격자에게 허용하는 것이어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적지 않다.
이와 함께 이렇게 하면 결국 의사의 일자리를 빼앗고,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갈등 등을 유발할 우려도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이창준 과장은 "조만간 간호등급제 개선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간호등급이 역전된 상황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현재 병상수 대비 간호인력을 환자수 기준으로 바꾸고, 보상을 단순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중소병원들이 보다 더 많은 비용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이를 활용해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복지부는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 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과장은 "간호조무사는 현행법상 의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에서 진료보조를 할 수 있지만 급성기병원에서는 정원 기준이 없다"면서 "업무범위를 정하고, 정원 기준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의료법 위반, 의사 일자리 침범 등의 논란 소지가 있어 향후 복지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3일 한국병원경영학회(회장 임배만) 추계학술대회에서 '병원 간호인력 관리 정책 과제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창준 과장은 "전문간호사의 역할 강화와 관련, 수술보조인력인 PA제도 도입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현재 PA를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라면서 "PA 업무범위를 최소화해 수술실에서 수술보조 업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별도의 PA 자격기준을 마련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장은 "PA 자격을 만들지 않고 간호사 중 일정한 경력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가장 근접한 게 전문간호사"라고 환기 시켰다.
외국의 경우 PA 양성 과정을 두고,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해 일정한 의료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가 전문간호사에 한해 PA를 허용하더라도 이는 일정 범위의 의료행위를 무자격자에게 허용하는 것이어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적지 않다.
이와 함께 이렇게 하면 결국 의사의 일자리를 빼앗고,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갈등 등을 유발할 우려도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이창준 과장은 "조만간 간호등급제 개선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간호등급이 역전된 상황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현재 병상수 대비 간호인력을 환자수 기준으로 바꾸고, 보상을 단순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중소병원들이 보다 더 많은 비용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이를 활용해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복지부는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 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과장은 "간호조무사는 현행법상 의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에서 진료보조를 할 수 있지만 급성기병원에서는 정원 기준이 없다"면서 "업무범위를 정하고, 정원 기준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