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의사 30명-약사 102명 행정처분

이창진
발행날짜: 2011-09-29 12:56:01
  • 이낙연 의원 공개…무면허 의료·조제행위 지시 최다

올해 들어 의사 30명과 약사 102명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9일 "보건복지부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의사 30명과 약사 102명이 행정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08년~11년 7월말)
행정처분 의사 30명 사례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 지시(18명)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8명) ▲의료인에게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 지시(4명) 등이다.

약사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68명)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 조제판매한 경우(34명) 등이었다.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08년~11년 7월말)
의사는 2008년 44명과 2009년 18명, 2010년 54명이 의료법 위반으로, 약사는 2008년 98명, 2009년 182명, 2010년 144명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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