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공개…무면허 의료·조제행위 지시 최다
올해 들어 의사 30명과 약사 102명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9일 "보건복지부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의사 30명과 약사 102명이 행정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의사 30명 사례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 지시(18명)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8명) ▲의료인에게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 지시(4명) 등이다.
약사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68명)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 조제판매한 경우(34명) 등이었다.
의사는 2008년 44명과 2009년 18명, 2010년 54명이 의료법 위반으로, 약사는 2008년 98명, 2009년 182명, 2010년 144명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9일 "보건복지부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의사 30명과 약사 102명이 행정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의사 30명 사례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 지시(18명)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8명) ▲의료인에게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 지시(4명) 등이다.
약사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68명)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 조제판매한 경우(34명) 등이었다.
의사는 2008년 44명과 2009년 18명, 2010년 54명이 의료법 위반으로, 약사는 2008년 98명, 2009년 182명, 2010년 144명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