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제약사 등 유관협회 포함 "근무지 이탈에 부당이득"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외부 강의로 1억원 이상의 강사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7일 복지부 종합국감 자료를 통해 "올해 1월부터 9월말까지 복지부 장차관 및 실국과장 등이 업무시간 외부강의로 받은 강사비가 총 1억 26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의료 최고 액수는 실장급 간부가 1시간 강의로 100만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공무원들의 강의 대상에 제약사 등 유관 협회도 다수 포함돼 있어 편법적인 로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일해야 할 시간에 부수입을 얻은 것은 근무지 이탈에 부당이득까지 더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7일 복지부 종합국감 자료를 통해 "올해 1월부터 9월말까지 복지부 장차관 및 실국과장 등이 업무시간 외부강의로 받은 강사비가 총 1억 26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의료 최고 액수는 실장급 간부가 1시간 강의로 100만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공무원들의 강의 대상에 제약사 등 유관 협회도 다수 포함돼 있어 편법적인 로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일해야 할 시간에 부수입을 얻은 것은 근무지 이탈에 부당이득까지 더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