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부진 외부강의 부수입 '1억원'

이창진
발행날짜: 2011-10-07 09:36:26
  • 이낙연 의원, 제약사 등 유관협회 포함 "근무지 이탈에 부당이득"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외부 강의로 1억원 이상의 강사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7일 복지부 종합국감 자료를 통해 "올해 1월부터 9월말까지 복지부 장차관 및 실국과장 등이 업무시간 외부강의로 받은 강사비가 총 1억 26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의료 최고 액수는 실장급 간부가 1시간 강의로 100만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공무원들의 강의 대상에 제약사 등 유관 협회도 다수 포함돼 있어 편법적인 로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일해야 할 시간에 부수입을 얻은 것은 근무지 이탈에 부당이득까지 더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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