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자진신고에도 고의성 드러나면 고발
식약청이 무허가 수술도구를 자진신고해도 법적처벌은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신고가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식약청에 따르면 무허가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더라도 고의성 여부를 조사해 과실이 드러날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식약청은 일선 의료기관에 하달한 공문을 통해 사용중인 수술도구가 무허가인 경우 이를 식약청에 통보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식약청 관계자는 "무허가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사에게도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자발적으로 무허가 기기 사용을 신고했더라도 과실이 있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달한 공문은 무허가 의료기기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새로 공포된 의료기기법에 따른 처벌사항도 명시해 주의 의무를 기울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식약청에 보고된 무허가 의료기기에 대한 의료기관의 자진신고 건수는 전무한 상태로 경찰이 수사 중인 병의원에서 조차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최근 무허가 수술도구를 대량으로 유통시킨 업체에서 불법 수술도구를 공급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200여개 병원의 리스트를 확보,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다.
10일 식약청에 따르면 무허가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더라도 고의성 여부를 조사해 과실이 드러날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식약청은 일선 의료기관에 하달한 공문을 통해 사용중인 수술도구가 무허가인 경우 이를 식약청에 통보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식약청 관계자는 "무허가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사에게도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자발적으로 무허가 기기 사용을 신고했더라도 과실이 있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달한 공문은 무허가 의료기기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새로 공포된 의료기기법에 따른 처벌사항도 명시해 주의 의무를 기울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식약청에 보고된 무허가 의료기기에 대한 의료기관의 자진신고 건수는 전무한 상태로 경찰이 수사 중인 병의원에서 조차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최근 무허가 수술도구를 대량으로 유통시킨 업체에서 불법 수술도구를 공급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200여개 병원의 리스트를 확보,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