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료분쟁조정 전면거부 하나

장종원
발행날짜: 2011-10-10 06:47:35
  • 16일 대의원총회 "무과실 보상금 한 푼도 못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깊어가고 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의 핵심 주체인 산부인과는 제도 불참을 선언할 것으로 보여, 제도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합리적인 운용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의료분쟁법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쏟아졌다.

공청회에 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공청회가 진행되는 와중에는 일부 토론자에 항의가 쏟아지는 등 격앙된 분위기가 연출됐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무과실 보상제도의 재원 마련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전체를 부담해야 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김재연 법제이사는 "무과실 보상제도에 재원을 분담하라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의 자존심과 관계가 있다"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한 푼도 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분쟁 조정의 감정 자료가 향후 사법소송의 증거수집 절차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조정위원회에 해당 분야의 전문의사를 전담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맡고 있는 복지부 임대식 서기관은 "무과실 보상에 있어서 국고로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최대한 보건의료 개설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해를 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사고감정단의 의사 참여 확대 등 사실상 의료분쟁조정법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법안 통과를 치적으로 내세운 경만호 집행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협 유화진 법제이사가 "형사처벌 특례 등 의료계에 유리한 조항이 없는 것이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한 성형외과 의사는 "의료분쟁조정법을 폐기하고 기존대로 소비자원을 통한 중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도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반대 입장에 난감함을 표시했다.

임대식 서기관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것들이 법령에 담을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개정하라는 부분까지 요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산부인과는 의료분쟁조정법 제도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오는 16일 의사회 대의원총회에 의료분쟁조정법 및 불가항력적인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 참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의료분쟁조정법의 핵심 조항인 무과실 보상제도가 산부인과와 관계된 만큼 이들이 제도 참여를 거부하고 나선다면, 의료분쟁조정법은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