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경제특구 영리병원 설립방안 구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1-10-17 12:10:19
  •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운영 참여 의무화, 외국의사 비율 설정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17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운영 요건을 명확히 했다.

외국병원에 국내 외국의료기관 운영 참여를 의무화하고, 외국면허를 소지한 의사, 치과의사를 복지부장관이 정한 비율 이상 고용토록 했다.

지경부는 또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를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해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개설 촉진과 더불어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는 11월 7일까지 의견수렴과 내부 논의를 거쳐 내년 4월 1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측은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요건을 명확히 했으나, 구체적 사항은 복지부에서 지정하기로 했다"면서 "복지부에서 다소 시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내년 4월 시행은 유동적"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외국면허 의사의 고용 비율과 개설허가 절차 등 고시안 마련을 검토 중인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고시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경자법 시행령과 함께 할지, 아니면 시행 이후 할지 내부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