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종합감사 결과 감사 지적 허위보고한 후 예산 '펑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원자력병원을 포함한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대해 지난 4월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6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원자력의학원은 각종 수당 부당지급, 진료비 과다징수 등이 적발됐다.
교과부에 따르면 원자력의학원은 2010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동기부여금(복리후생비)·연월차 보전수당·직책판공비를 지급 중단 또는 폐지한 것으로 허위 이행보고했다.
그런 뒤 동기부여금을 이사회 심의·의결없이 노조와 이면합의만으로 1010명에게 6억 9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월차 보전수당 역시 폐지하기로 보고하고, 이를 '추가조정수당'으로 대체해 616명에게 10억 1600만원 지급했다.
직책판공비도 폐지하기로 허위보고하고, 대신 직책수당을 임의로 인상해 106명에게 1억 2700만원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원자력의학원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을 1.4~1.5배 가산하거나 퇴직금 규정에도 없는 동기부여금, 자기개발교육비, 시간외식비 등 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켰다.
이런 방식으로 3년간 21명에게 퇴직금 46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한, 규정에도 없는 각종 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이사회 심의·의결없이 예산에 편성, 원장 결재만으로 임직원에게 의무수당 등에 38종 262억 9100만원을 집행했다.
특히 보건휴가 미사용자 775명에게 보건수당 6억 1100만원을 부당하게 주고,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경조사비 등을 방만하게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허위 이행보고한 후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책임을 물어 기관 경고와 아울러 한국원자력의학원장을 엄중 문책하도록 이사회에 요구했다.
교과부는 부당하게 지급된 인건비 25억 700만원도 회수하고, 관련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각각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원자력의학원은 각종 수당 부당지급, 진료비 과다징수 등이 적발됐다.
교과부에 따르면 원자력의학원은 2010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동기부여금(복리후생비)·연월차 보전수당·직책판공비를 지급 중단 또는 폐지한 것으로 허위 이행보고했다.
그런 뒤 동기부여금을 이사회 심의·의결없이 노조와 이면합의만으로 1010명에게 6억 9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월차 보전수당 역시 폐지하기로 보고하고, 이를 '추가조정수당'으로 대체해 616명에게 10억 1600만원 지급했다.
직책판공비도 폐지하기로 허위보고하고, 대신 직책수당을 임의로 인상해 106명에게 1억 2700만원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원자력의학원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을 1.4~1.5배 가산하거나 퇴직금 규정에도 없는 동기부여금, 자기개발교육비, 시간외식비 등 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켰다.
이런 방식으로 3년간 21명에게 퇴직금 46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한, 규정에도 없는 각종 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이사회 심의·의결없이 예산에 편성, 원장 결재만으로 임직원에게 의무수당 등에 38종 262억 9100만원을 집행했다.
특히 보건휴가 미사용자 775명에게 보건수당 6억 1100만원을 부당하게 주고,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경조사비 등을 방만하게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허위 이행보고한 후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책임을 물어 기관 경고와 아울러 한국원자력의학원장을 엄중 문책하도록 이사회에 요구했다.
교과부는 부당하게 지급된 인건비 25억 700만원도 회수하고, 관련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각각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