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받기 위해 광범위한 편법 있었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1-10-27 12:26:47
  • 의료연대본부, 설문조사 결과 발표…68% "효과 없다" 주장

지난해 도입된 의료기관 인증제 평가 과정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편법이 저질러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평가 기간에 외래환자를 줄이거나, 평가용 간호업무를 신설하는 등 편법이 난무했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7일 최근 평가인증을 완료한 4개 국립대병원과 1개 사립대병원 노동자 1663명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주장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1%가 인증 평가시에만 수행하고 평가 종료후 해당 진료 행위를 없애는 행위가 있다고 응답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하지 않던 환자 설명시간을 평가 기간에만 하거나, 평소에는 환자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미루던 일들을 간호사들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다.

또한 61.3%는 인증 시기에 외래환자를 줄였고, 53.4%는 입원환자를 줄였다고 대답했다. 병원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 환자가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빨리 퇴원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

실제 상황과 다른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받았다고 응답한 이들도 42.6%에 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평가시기에만 '반짝' 행해지는 행위들이 많았기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은 이 제도가 병원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평가시 임시적인 대응이 많아 근본적인 질 향상 효과가 없다는 문항에 68.2%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평가시 부가적인 업무(서류 작업 등)가 증가해 직접적인 환자 서비스에 오히려 더 소홀하게 된다'는 항목에도 68.7%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대답했다.

의료연대회의 이상윤 정책위원은 "현재의 평가 인증제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 효과는 미약한 반면 부작용은 큰 제도"라면서 "병원이 평가를 위해 임시적인 대응 위주의 준비를 하고, 평가기준 역시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원은 "병원 인증 제도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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