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유인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도입의 필요성

현두륜 변호사
발행날짜: 2011-10-31 10:20:11
  •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COLUMN#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2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이 부과된다.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자인 의료인이 형사처벌과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어 억제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과 같이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환자 유인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에 대해서 자격정지처분을 부과할 수는 없다.

또한,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이른바 ‘사무장병원’), 주로 개설자인 의료인이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개설자인 비의료인(사무장)이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료인 대신에 다른 의료인을 고용해서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실무상 환자 유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서, 형벌을 통한 억제력에는 한계가 있다. 심지어 벌금을 각오하고 노골적으로 환자 유인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도 있다.

결국 현행 의료법상 법인이나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이러한 의료기관의 환자 유인행위가 조장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환자 유인에 대해서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자 유인은 의료인 개인의 진료행위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영업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자격정지 보다는 의료기관 업무정지가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2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환자 유인에 대해서 자격정지와 업무정지를 병과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이기는 하지만, 최근 규제완화 추세(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처분과 업무정지처분을 병과할 수 있으나, 2011. 8. 4. 의료법 개정으로 2012. 4.부터는 업무정지처분만 가능하게 되었다)에 비추어 볼 때 반대 의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는 자격정지처분을 삭제하고, 대신 업무정지처분으로 개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존의 규제 수준을 유지하면서, 환자 유인에 대한 억제력은 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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