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하면 처방전 리필제…의료계 철회 나섰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1-11-08 12:40:12
  • 의협, 시도 긴급 업무연락…"서명한 의원 설득해 달라"

처방전 리필제 법안이 또 다시 제출되자 의협이 법안 발의 철회를 위해 긴급히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8일 전국 시도의사회에 긴급 업무연락을 통해 각 시도의사회에서 법안 발의 철회를 위해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만성질환 환자가 처방전에 따른 복약이 끝나는 날로부터 4일 이내 1회에 한해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을 포함해 한나라당 의원 12명과 자유선진당 의원 1명이 법안 발의에 동의했는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한 명도 없다.

의협은 "처방전 리필제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 및 처방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도"라며 약사법 개정안의 발의 철회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각 시도의사회를 통해 법안을 발의한 지역구 국회의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법안 발의를 취소해줄 것도 주문했다.

일부 국회의원이 발의를 취소해 총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지 못하면 법안은 취소된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지난 8월 유사한 내용의 처방전 리필제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철회하면서 발의요건에 미달해 결국 하루만에 법안을 폐기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경만호 회장이 직접 발의 의원 해당 지역구 시도회장에게 법안 철회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번주 개최되는 시도의사회장단회의에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약사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국회의원 명단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